올해부터 퇴직한 뒤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5% 줄어든다. 또 2010년부터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생애 평균임금의 70%에서 5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게 된 것은 현행대로 급여수준을 생애 평균임금의 70%로 적용하면 2020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2033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요율은 2009년까지 현행 9%(본인부담 3%외에 사용자와 퇴직금에서 각 3% 부담)를 유지하되 2010년부터 5년마다 인구와 물가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요율이 2010년 10.85%에서 5년마다 평균 1.8%포인트씩 올라 2025년에는 16.2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60세부터 받는 연금수령 연령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을 처음 타는 최소 가입연수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낸 보험료의 절반을 주는 ‘연금분할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개정안은 대량실업에 대비,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