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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비자금 수사 종결/인터뷰]박순용 중수부장

입력 | 1998-02-23 19:48:00


박순용(朴舜用)대검중수부장은 23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유후(金有厚)변호사를 통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전태통령이 강력히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삼재(姜三載) 이사철(李思哲)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실명제위반에 대한 처벌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금융자료를 뒤지거나 뒤지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겨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이후 단계에서 이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난해 말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는가.” ―조세포탈 부분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했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김현철(金賢哲)씨의 경우도 입금경로가 명백한 66억여원만 기소하고 불분명한 대선자금 1백20억원은 뺐다. 또 대부분 실명제 실시 이전의 정당자금계좌로 입출금돼 자금추적을 감추려는 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DJ관련 계좌 중 잔금이 있는 계좌는 없나. “대부분 입금 즉시 인출됐다. 총 7백4개 계좌 중 78개 계좌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재욱(裵在昱)사정비서관은 어떤 식으로 윗선에 보고했나. “최종 보고는 보고서 형태로 했다. 아마 직속상관인 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에게는 서면으로 보고했겠지만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했을 것이다. 정형근의원에게 계좌추적자료를 준 것도 배비서관 윗선은 모두 몰랐던 것 같다. 자료의 최종 완성시점은 작년 9월20일이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