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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와줍시다]아내구타 신고땐 경찰출동…7월부터

입력 | 1998-02-23 19:48:00


“여자로 태어난 죄다.”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 친정어머니의 패배주의적인 한마디는 매맞는 딸을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넣는다. 친정이나 친구는 피해여성의 보호막이 되는 동시에 나약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용기를 줘야한다. 폭행당한뒤한동안단호하던피해여성 중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내가 없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밥도 못 챙겨먹을텐데….’ 약해지는 마음. 곧 반복되는 폭행. 자포자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웃도 ‘부부싸움에 간섭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내구타는 물리적 강자에 의한 일방적 반복적 폭행이며 엄연한 범죄다. 7월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신고즉시 경찰이 출동해 남편을 격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집안일인데’라며 출동 안하면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