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24일 안기부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안기부의 조직과 인원을 일부 공개하고 안기부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발행사인 ㈜국제언론문화사를 상대로 낸 주간신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기부의 조직표 직제 직급 인원 등은 법에 의해 공개할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국제언론문화사는 기사와 도표를 삭제하지 않으면 26일자 시사저널을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