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노역중 쓰러져 숨진 40대가 부검결과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4일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노역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치소 의무과와 서울강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순종(朴淳鍾·49·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지난 18일 숨져 23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대뇌에서 출혈흔적이 발견돼 동료 노역자와 교도관 등을 상대로 폭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못내 지난해 12월23일 성동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었다. 성동구치소측은 “박씨는 처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노역을 시키지 않았으며 구타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