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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내 축산농가에 2백28억원 융자

입력 | 1998-02-25 08:07:00


경북도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시설 설치비 2백28억2천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한다. 돼지 사육농가는 최고 3억원, 소나 닭 사육농가는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달말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이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농가는 △보조금 50% △융자금 30% △자부담 20% 등의 비율로 투자해야 하며 융자금은 연리 3%에 3년거치 7년분할 상환한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