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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설탕 사재기, 슈퍼주인 2명 실형선고

입력 | 1998-02-26 19:42: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용섭(金庸燮)판사는 26일 식용유를 사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하남시 D슈퍼마켓 주인 이모씨(34)에 대해 물가안정법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형사3단독 박정익(朴正翼)판사도 설탕을 사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하남시 H마트 대표 하모씨(48·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하씨는 지난달 각각 5천만원 상당의 식용유 1만1천병과 7백60만원 상당의 설탕 5천9백여㎏을 사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