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교통량이 늘어난 전국 23개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 지정, 시장과 군수로 하여금 연면적 1천㎡(3백3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