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 아파트 분양보증을 선 주택공제조합은 선납 중도금(입주예정자들이 납일기일 전에 낸 중도금)을 인정해줘야 할까.
강원 춘천 칠전지구 삼신아파트 입주예정자 4백여명은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선납중도금 채무보증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금난을 겪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는 물론 분양보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앞다퉈 선납할인율을 올리고 선납중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재원이 바닥날 우려가 있다.
조합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내릴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삼신종합건설 분쟁〓칠전지구와 경기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24평 아파트를 짓던 삼신종합건설은 지난달 19일 부도를 냈다. 1천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은 4백억원 가량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민영아파트 건축공사는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택공제조합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내집 마련에는 차질이 없게 된다.
그러나 주택공제조합이 삼신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낸 1백90억원의 선납중도금은 책임질 수 없다고 나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예정자〓민락지구 선납자 대표 오봉애씨는 “주택공제조합이 선납중도금을 인정하고 계속 시공한 선례가 있다”며 “연체된 중도금을 받아내면서 미리 낸 중도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칠전지구 입주예정자 대표 박상철씨는 “칠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낸 선납금 1백76억원은 조합의 보증금액 1백96억원보다 적으므로 조합이 선납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제조합〓분양보증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부도업체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아 완공하는 것이므로 시공률에 의거해 정해진 납일기일 이후에 낸 중도금만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진척도와 무관하게 업체와의 임의계약에 따라 낸 선납중도금은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조합은 지난해 10월경 시공률이 50% 이하일 때는 선납금의 절반까지를, 50% 이상이면 선납금 전액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자 보증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 선납중도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