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아가동산’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3일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기순(金己順·58·여)피고인의 살인 사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의 횡령 및 조세포탈 등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종업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나라유통대표 강활모(姜活模·52)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이호갑·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