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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노후주택 개량, 1천5백만원까지 융자

입력 | 1998-03-05 08:46:00


대전시는 노후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건물 1개동을 고치는데 연리 9.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융자해주고 별도로 1백만원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직할시승격때 편입된 시외곽농촌마을주택 △주택개량희망자중 상환능력자 등이다.

대전시건축주택과 250―3462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