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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내줄땐 적극대처 필요…「임대차보험」가입 권장

입력 | 1998-03-05 19:58:00


“전세금을 빼달라.”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준다.”

봄이사철을 맞아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적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 줄 수 없다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책을 알아본다.

▼분쟁대책〓크게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민사조정의 경우 지방법원에 마련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2주쯤 지나 판사의 입회 아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일정을 협의, 확정한다. 여기서 나온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민사조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이 돈이 없을 경우 세든 집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받게 된다. 이 방법은 재판과 경매에 최소한 6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게 흠.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낙찰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예방책〓전세계약한 지 5개월이 안된 세입자라면 대한보증보험(02―744―0021)이나 한국보증보험(02―555―0031)이 내놓은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유리하다. 이 보험에 들면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 전액을 지급해준다. 가입비는 전세금의 0.5%(1년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일시불 또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 예컨대 1억원짜리 전세라면 1년에 50만원을 내면 된다. 전세기간이 2년일 경우엔 전세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가입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집주인과 협의할 필요없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집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