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카드회사와 은행들이 신용카드 고객 신용도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들은 법정 및 화의신청 업체나 영업정지중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 종전 관행대로 곧바로 재발급해주지 않고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재발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더라도 카드를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유예기간(3∼30일) 혜택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대폭 인상한 카드사들이 이처럼 고객 신용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감봉,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늘면서 부실여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국민 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현재 현금서비스의 경우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결제 다음날 바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 LG 삼성 동양 등 전문 카드회사들은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 없도록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카드회사 관계자는 “부실여신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현재 최장 한달까지 인정해주고 있는 유예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와 함께 부실 및 부도기업 임직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카드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실기업에서 일하는 고객의 경우 소속 기업의 신용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고객 개인의 신용도만으로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카드사들은 각 지점별로 고객의 연체빈도, 불법 카드할인 및 불량거래빈도 등 개인신용도를 판단, 연장을 금지하거나 연장시 이용한도금액을 낮추고 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