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환자는 경찰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사를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상해혐의로 기소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을 실천했다”며 실소.
〈D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