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또 국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른이면 누구나 관심을 쏟아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세이하 어린이는 차량 앞좌석에 앉힐 수 없게 돼있으며 5세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의자에 앉히게 돼있다.
스쿨버스 운전자로 일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스쿨버스 차체도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스쿨버스는 충돌에 대비하여 전후좌우 측면에 강철 지지대를 두르고 뒷부분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 여분의 볼록거울 후사경을 달도록 돼있다.또 차량 앞부분 위쪽에는 따로 경광등을 다는 등 특수하게 제작돼 있으며 매년 한차례 이상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통 차량에 ‘학생수송’이라는 표지만 붙인다고 스쿨버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겨우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와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의 범위를 1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13세 미만으로 정했으며 그나마 통학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 승차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스쿨버스 차량 자체의 안전장치, 스쿨버스 운전자의 자격기준과 운행중 안전의무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상용〈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