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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교통사고로 자영업 휴업 피해

입력 | 1998-03-10 19:01:00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L씨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작년말 회사를 그만뒀다.

L씨는 이때 받은 퇴직금으로 모대학교 앞에 조그만 음식점을 차렸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다니던 중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적어도 2개월간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L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해 보게 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험업계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른다.

휴업손해보상은 L씨 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인이나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 등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휴업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의 80%. 수입감소액이 얼마인지를 정할 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특히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 근거를 토대로 피해액을 정하고 있다.

실제 수입이 세금신고서의 수입보다 많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가정주부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기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일례로 가정주부가 30일 동안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2만6백54원씩 모두 61만9천6백20원이 지급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