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돼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 구조 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특히 건축물 용도를 32개 소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용도변경이 쉽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