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둘째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제왕절개수술 승낙서를 제출하면서 불임수술을 함께 해 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빨리 왔고 의사는 실수로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저는 최근 셋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 답 ▼
문서로 병원과의 불임수술에 관한 의료계약은 성립됐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의사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불임수술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증인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측에서는 산모나 아기아빠에게 수술후 불임수술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나 아기아빠는 분만 후 극도로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임수술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아이의 분만비는 물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임신출산하게 돼 임신기간 및 출산과정에서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아이의 양육 교육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일단 낳은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손해’로 파악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강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