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관계자는 12일 “소액주주인 백광훈(白光勳)씨가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과 관련, 백씨가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울산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