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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사면]교통법규 위반자 구제?

입력 | 1998-03-13 19:19:00


13일 정부의 대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교통행정처분 관련 특별사면(행정처분 철회)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25%에 해당하는 5백32만5천8백50명이 구제됐다.

행정처분 철회에는 △행정처분 면제 △교통벌점 삭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세가지가 포함됐다.

행정처분 면제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남아 있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면제돼 관할경찰서에 맡겼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대상으로 정해진 사람은 처분 자체가 면제돼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벌점 삭제 대상자는 음주운전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이 모두 삭제돼 보험상의 혜택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개인택시 녹색면허 등 무사고 관련 각종제도에 필요한 자료로 계속 유지 관리된다.또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5년 면허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은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처분 철회 대상은 새 정부가 출범한 2월25일 0시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이미 범칙금을 냈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즉결심판 대상자도 사면대상이 아니다.

또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단속공무원 폭행 △허위부정 면허 △차량이용 범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정신질환 △마약 알코올중독자 등도 교통관련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관련 사면여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3―0456)로 문의하면 되는데 전산작업처리 문제로 열흘 정도 지난 뒤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