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거래 기업과 개인고객을 상대로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지금까지 관행화된 이중(二重)지급보증을 해소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은 물론 기업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고객들이 돈을 꾸어간 후 갚지 않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줄이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중지보 해소 압력〓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온 이중지급보증해소에 금융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저자세로 일관했던 대기업들마저 가세해 이중지보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지보는 금융기관들이 연체이자나 소송 관련 가지급금 등을 감안해 대출금의 30% 내외의 중복 지급보증을 요구해왔던 관행.
금융감독위원회측은 “중복되어 있는 지급보증을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일원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4월 기준 30대 그룹의 상호지보액 33조1천억원 중 이중지보가 13조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해소해주도록 유도할 방침.
이에 따라 조흥 외환 등 일부은행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업이 과다보증 해소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금을 갚아야 지보가 해소되는 것”이라며“과다 보증의 책임이 은행에만 있다는 시각은 잘못 되었으며 사실상 지보를 축소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인대출 연체와의 전쟁〓모 시중은행은 작년말 카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임직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대그룹에 끼더라도 대출을 해주기가 겁난다고 한다. 대출금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불건전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포함)은 작년말에 비해 은행별로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4천억원씩 증가했다. 또 제때 이자를 갚지못하는 연체대출금도 같은 기간 중 은행별로 3천억∼8천억원씩 증가해 은행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상환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소득자’에게만 카드 및 마이너스대출을 해준다는 방침.
국민은행은 ‘연체 축소’를 최대 역점부문으로 선정, 은행의 최정예인력을 투입했으며 동화은행은 연체비율이 높은 카드대출의 경우 카드가입을 권유한 직원에게 상환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이강운·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