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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엄마같은 유괴범」 집행유예 이례적

입력 | 1998-03-14 20:56:00


▼…남편과 함께 유괴한 어린이의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임모씨(32)가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괴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담당재판부는 “남편이 어린이를 유괴하는데 임씨가 동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죄책감을 느껴 이모군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결국 자수하러 가다가 붙잡힌 점을 참작했다”며 “이군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임씨에게 놀러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고 판시….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