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연맹단위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위원장 李相春)은 16일 서울 중부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는 처음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 2월27일 창립대회를 갖고 각 병원노조로 구성된 전국병원노조연맹에서 산별노조 체제로 출범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현재 전국의 96개 병원 보건소 의원등 보건 관련 노조지부에 조합원 2만6천1백95명을 두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식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단협 중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