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6일 의정부지원 출신 판사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서모변호사 등 변호사 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양변호사 등을 상대로 서모판사 등에게 5백만원을 건네주는 등 판사들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18일까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을 마치고 소환대상 판사들을 결정한 뒤 2,3일 동안 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2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