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나 고속버스 운전사들은 항상 같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운전에 있어서 과신은 금물이다.
96년6월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부동마을 뒤. 시내버스 운전사 이모씨(운전경력 12년)가 동산동 방면으로 버스를 몰고 있었다.
중앙선이 없는 1차로(폭 4.5m) 커브길로 양쪽엔 숲이 우거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대형버스끼리 엇갈릴 때는 한대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줘야 다른 차가 간신히 지날 수 있을 정도.
이 지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은 최고속도를 시속 40㎞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씨는 비때문에 미끄러운 길을 시속 54㎞로 운전하고 있었다.
비가 내릴 때는 제한속도에서 다시 20%를 감속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과속이었다.
이씨의 버스가 커브길을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시내버스(운전사 정모씨)가 나타났다. 양쪽 모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충돌사고로 숨진 승객은 없었지만 4명이 중상,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이씨의 버스가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서 양쪽 승객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대 차량보다 과실이 많기 때문이다.
부상한 운전사 이씨와 정씨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규정에 따라 과실비율(20∼40%)을 각각 상계한 뒤 보험금을 받게 된다.
치료비가 보험금보다 많을 때는 나머지 치료비도 모두 보험사가 부담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