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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토지취득 「무제한」허용…상반기 시장 전면개방

입력 | 1998-03-17 20:02:00


정부가 올 상반기중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고 해외 교포들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외국법인은 현재 공장용지 등 5개 용도에 한해 취득이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 자체가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용도 및 면적 제한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국내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외국기업 명의로 승계, 보유할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SOC)에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수익 보전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를 나중에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는 그동안 체류기간 상한이 5년 이상인 비자(F2비자) 소지자로서 특정 용도의 제한적인 규모만 살 수 있었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매계약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군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섬지역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과 한국 국민에 대해서 자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적용되는 토지취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파급효과〓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장에 내놓은 20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찾고 해외에 거주한 교민(약 5백18만명)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고환율과 가격 폭락 등으로 작년 초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져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유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상업차관을 제공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수익 보전 방안을 확보, 한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그동안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돼왔던 각종 민자유치 SOC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국의 투기성 자금이 싼 금리와 고환율에 편승, 무차별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부동산가격 감정기준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