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