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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 시정명령…『핸드폰경품 부당행위』
입력
|
1998-03-19 20: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롯데쇼핑이 지난해 11월 고객사은 행사에서 경품으로 휴대전화를 나눠준 것은 부당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