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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화의 개시… 30대 기업중 처음

입력 | 1998-03-20 07:30:00


㈜진로와 ㈜진로종합식품이 19일 화의에 들어갔다.

진로측은 이날 “지난해 9월 화의신청때 제시한 조건을 일부 수정해 채무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이자율을 담보채권은 9%에서 11.5%로, 무담보채권은 6%에서 8.5%로 상향조정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화의개시는 30대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김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