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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울 도개공,아파트 183가구 분양

입력 | 1998-03-20 20:08:00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25∼28일 월계5,6지구와 창동2지구 1백83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일반분양한다.

모집공고일인 19일 현재 서울시에 살면서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주와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2통. 02―460―2431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