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은 익명(匿名)으로 자신의 의견을 맘대로 개진할 수 있는 자유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아무리 PC통신상이라 하더라도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
PC통신 동호회 시솝을 뽑는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탈락하자 자신을 비판했던 회원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글을 통신상에 게재한 혐의로 한 통신인이 구속된 것이다.
그러면 통신상의 자유를 만끽해온 네티즌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통신인이 첫 구속된데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PC통신 나우누리가 통신인 8백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답은 ‘마땅하다’였다.
‘통신상이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는 대답이 전체의 89%(7백96명)로 압도적이었고 반면 ‘통신공간에 제도권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11%(95명)에 그쳤다. 무한의 혜택보다는 절제된 자유를 택한 셈이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