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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홍진표/건교부 자격증취득시험 매년 실시해야
입력
|
1998-03-24 09:43:00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법무사, 변리사 시험 시행시기가 격년제로 묶여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수험생 및 실직자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다. 당국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도록 지금부터라도 1년에 여러번 자격증 취득시험을 치르도록 행정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홍진표(대전 대덕구 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