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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가입자대상 음성메시지 청취결과 통보서비스

입력 | 1998-03-24 11:58:00


SK텔레콤(사장 徐廷旭)은 자사 무선호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삐삐로 메시지 청취사실을 통보해주는 「음성메시지 청취결과 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음성메시지를 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 서비스는 상대방에게 음성메시지를 녹음한뒤 자신의 삐삐번호를 남겨놓으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청취하는 순간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삐삐에 「상대방의 삐삐번호 - -」가 표시돼 메시지 청취사실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간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