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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동작구청장 유죄확정…구청장직 상실

입력 | 1998-03-24 20:08: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24일 95년 6·27지방선거기간중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55)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피고인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