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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포장이사업체 계약 위반경우…

입력 | 1998-03-26 20:32:00


▼ 문 ▼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포장이사 운송업체에 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운송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줬으나 이사 당일 화물차가 오지 않아 다른 회사에 의뢰, 이사를 마쳤습니다. 계약을 어긴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 ▼

이삿짐 운송업체와 소비자간에 빚어지는 분쟁에 대해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소비자와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운송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화물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취소 통보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업체가 약속한 날의 이틀전에 취소통보를 해올 경우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고 약속 운임의 20%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루전에 취소 통보를 하면 계약금 전액과 약속운임의 40% △당일은 계약금 전액과 운임의 6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사전 연락없이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계약금과 운임 전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해오신 분의 경우는 계약금과 운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측이 일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루전 통보시는 운임의 10%, 당일 취소시는 20%를 운송업체에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