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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선고받은 의사-약사 면허,행정착오로 취소안시켜

입력 | 1998-03-29 20:04:00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의사 25명과 약사 21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거나 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8명이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5명은 판결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47명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21명은 판결확정 뒤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법 약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자료를 조회해 취소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고용, 환자를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코높임 수술을 해 96년9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B씨도 95년9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면허가 유지됐다. 지적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