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어음교환액은 9천5백22조원으로 하루 26조원 상당의 어음이 교환됐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 자금거래의 주요 수단인 어음제도가 중소기업부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재 1∼3개월 정도의 예금실적만 쌓으면 가능한 당좌개설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기업의 당좌거래 허용은 어음의 남발에 따른 연쇄부도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처럼 어음발행 부담금을 부과하여 어음남발을 막는 방법도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성행하는 것도 문제다. 새정부의 어음제도 보완책을 기대해 본다.
김동균(부산 남구 용호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