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불법 입양을 주선한 서울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李壽貞·36·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정증서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껌팔이를 시킨 이경휘(李京輝·38·용산구 후암동)씨와 이씨의 동거녀 전영애(田英愛·3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간호조무사 이씨는 N산부인과 부원장 남모씨(56·여·수배)와 함께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신생아 3명을 불법 입양시키고 3백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