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청소속 전 공무원들이 도내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와 차종 발견일시 장소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 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각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