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서구와 유성구 일원 서남부생활권 개발지구 안에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침해”라는 지주들의 원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시는 지난해 4월과 6월 서구 가수원교와 유성구 만년교 사이 4백72만평을 건축제한구역으로 정하고 99년6월까지 건축행위를 금지했다.
보상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고 일관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전문가와 대전시 관계자는 “IMF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과 자치단체 재정악화로 보상과 개발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제한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는 것으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선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선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