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갑자기 체포된 사람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이럴 때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일 여러 명의 당직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있다. 당직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구속된 사람과 그 가족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경찰이나 검찰에 나가 일단 무료로 형사법률상담을 해준다. 죄가 되는지를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및 보석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 당직변호사는 또 피의자와 가족이 원하면 일정액의 수임료를 받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 때까지 변론도 맡아준다.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5시의 근무시간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 도와주지만 오후5시 이후에는 일단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다음날 오전중 처리해준다. 서울의 경우 4월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방의 경우는 다음 업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수원과 대전은 야간신청을 받지 않는다.
▼수임료〓대개 수임료는 1백만원 미만. 단 수원 춘천 대전 전주는 수임료의 제한이 없다. 대구와 창원은 수임료가 50만원 미만.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