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악행군 도중 숨진 고 김광석(金光錫·28·학군 30기)대위 등 6명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유족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크게는 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두가지.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은 기본급의 36배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들이 달마다 지급받는 보훈연금은 46만5천원 정도. 월급이 ‘사기진작’수준에 불과한 하사 이하 군인은 중사 1호봉(현재 70만7천여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대위는 3천9백94만7천원, 중사 2천5백47만8천원, 하사 이하는 2천3백78만원을 받게 된다. 항공기추락 건물붕괴 등으로 숨진 ‘민간인’이 지급받는 억대의 보상금에 비해서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셈.
보훈연금을 고려하더라도 사랑스러운 아들이나 남편을 졸지에 잃고 괴로워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등을 중심으로 ‘군인사망보상금 현실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액수가 너무 적어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보상금을 마음만큼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직업으로 금전을 매개로 해 고용―피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과는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