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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범행 재연화면」 엄격 제한키로

입력 | 1998-04-14 07:53:00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TV뉴스에서 재연 화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TV뉴스의 재연화면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할 때 재연 화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재연 화면 사용때 유의할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재연 화면에는 반드시 ‘재연’표시를 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