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팔당상수원 1급수 개선계획은 특별대책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앞으로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실천해도 목표수질 1급수는 2005년경이 돼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 이같은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팔당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현재 경기도 내에만 지정돼있는 팔당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을 앞으로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를 따라 강원도와 충북까지 확대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91년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면서 한강 상류인 강원도와 충북은 대책지역에서 제외해 이곳에서 1일 18만9천㎡의 오폐수가 무단 유입되고 있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새로 지정되는 특별대책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행 1t당 3백원인 수도요금을 4백원으로 33% 인상하고 특별대책지역 내 러브호텔 축산업소 등에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번 특감에서 감사원은 오폐수 배출업소 1천여개를 점검, 2백52개소에서 △오수정화시설 미설치 및 비정상가동 △축산 공장시설 무단증축과 폐수 부적정 처리 등 3백16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비위공무원 51명을 적발, 이 중 고의성이 있는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