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정업무의 기본방향을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감시와 신규 세원발굴에 역점을 둔다.
▼음성 불로소득 과세 강화〓국세청은 새 정부 들어 한달여 동안 4백42명의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해 1천1백57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조사중인 4백25명 중에는 위장분산해 놓은 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2세에 변칙적으로 세습한 사례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전환해 2세에 위장증여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9백72건의 음성 불로소득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한달만에 반년 실적을 올린 셈이다.
법인별 주식 변동상황과 함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 이동조사도 실시, 신종사채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지원〓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공정위가 주관하지만 국세청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칙은 구조조정을 잘하는 기업에는 당근을 주고 제대로 못하는 기업에는 채찍을 내린다는 것이다.
우선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주고 소유 부동산 또는 경쟁력 상실업종을 처분하거나 개인 재산을 기업에 증여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금은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창업후 1,2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반면 구조조정이 미온적이고 당초 계획과 달리 구조조정 사실이 맞지 않거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특수 관계자와 변칙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과 함께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의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2년내로 결합재무제표를 세무상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서비스 위성방송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업 등 국제적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