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4백42명의 음성 불로소득자로부터 1천1백5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65명은 검찰에 고발 및 통고처분했으며 현재 4백2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추징실적을 발표하면서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기업 구조조정 측면 지원 △부의 변칙적인 이전에 대한 감시강화를 올해 주요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추징실적을 보면 47명의 기업총수 등이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해 2세들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 증여했다가 2백3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준농림지역에 위장전입하거나 미등기전매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한 73명으로부터 1백73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 사회지도층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
이밖에 무자료거래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겨온 향락업소나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호화별장을 갖고 있거나 골프여행 등 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번 추징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제삼자 명의로 위장분산한 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증여세를 탈세한 1백16명의 주주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2세들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해 위장증여한 2백4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한달남짓한 기간중의 추징실적은 지난해 9백72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음성불로소득자의 관리를 위해 음성불로소득 관리대책 협의회와 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수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거나 부동산과 경쟁력 상실 기업 등을 처분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이 보이는 기업과 인수합병(M&A)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했다.
반면 △구조조정이 미온적인 기업 △대외 발표보다 축소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 △특수관계자와 변칙거래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추징과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의 이동조사를 실시, 최근 늘고 있는 기업총수들의 사전(事前)상속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