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건축물을 짓지 않고 방치해 놓은 택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아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처분 의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지의 경우 농지 처분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 취득자는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으로 소유주에게 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한 것이다.
통지를 받은 소유주는 기간내에 처분해야 하고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해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를 택지에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지목 변경을 해놓고도 짓지 않거나 택지를 매입한 후 지가상승을 노려 장기간 방치해둠으로써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아야한다.
권우상(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