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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대학원생은 왜 제외하나

입력 | 1998-04-16 07:50:00


올해부터 병역특례법의 일부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병무청에서는 대학원 입학자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대학원 입학사실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무청에 알아본 결과 병역특례 대상은 병무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IMF 상황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대학원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려는 이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대학원에 계속 다니거나,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군의 고급화 전문화를 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벤처업체에서도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일수록 고급 인력 수급의 한 방편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에 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우누리(ID·xiel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