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게 된 건설업체가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을 통해 추징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K교회 건물을 신축중인 염광건설(회장 곽노홍·郭盧洪·54)이 수백억원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탈세한 뒤 권전안기부장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액을 대폭 감면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지법으로부터 당시 조사를 벌였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특별조사 4반과 중랑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측은 “62억원은 당초 부과된 추징액이 아니라 누락된 매출액 중 소득분이며 32억원은 이에 대한 추징금”이라고 해명했다. 염광건설측도 “권전안기부장을 알고 지낸 것은 K교회 목사였으며 우리는 안기부 때문에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