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택지나 공단 유통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화물터미널 등으로 개발할 때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에 따라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정상 지가상승분을 뺀 금액. 이 액수의 절반이 개발부담금이 된다. 부과 대상은 특별시와 대도시 2백평 이상, 도시지역 3백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